국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허위진술 시 처벌”

131925948.1.jpg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에 대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들은 “예를 들어 김 후보자는 미국 유학 시절 매달 450만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2억원 배추농사 투자 수익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강원도에서 직접 배추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그런 수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말했다.이어 “김 후보자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조차 거짓으로 답변했다”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측근의 오피스텔에 본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