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특검에 사건 이첩 무효” vs 특검 “상식 어긋난 주장” 신경전

131934578.3.jpg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것이 위법이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본격적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 받은 것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다른 제도”라며 “이첩 요구가 없었는데도 특수본이 임의로 이첩해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에 따라 검찰총장에 인계요청을 해야 하는데 검찰 특수본에 인계 요청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