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도 위헌-위법 판단땐 尹파면…탄핵사유 4대 쟁점은?

131329638.1.jpg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진입 및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요약된다. 헌재 인용·기각 여부를 밝힐 결정문에는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담길 예정이다.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모든 탄핵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양측은 11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군 수뇌부 등 증인 16명을 신문했으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해 종합적으로 심리해왔다.● ‘실질적 국무회의’ 여부 판단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지목하며 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몽령’ 논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