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野주도 상법개정안 오늘 거부권 방침

131309172.1.jpg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주들이 이사회가 내린 결정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정부도 통상전쟁 속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인 분할상장 등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는 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