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내달 23일 재판 재개

131318378.1.jpg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 23일 재개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4월23일 오전 11시30분으로 지정했다.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 절차가 중단된 지 약 4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고, 이 대표도 같은 날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함에 따라 이번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은 지난달 11일 이뤄졌다. 당시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