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대비…野 “대행은 후임 지명 못하게” 법안 발의

131318045.1.jpg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해 임명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한 권한대행이 보수 성향 재판관 2인(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하도록 한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1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