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했다. 법원이 8차례 시도한 끝에 이 대표에게 결정문이 전달된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 대표는 이를 28일 수령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은 7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가 이유였다.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은 지난달 11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요청을 각하하면서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가 소멸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법관 기피 신청 각하됐다는 결정문을 지난달 13~14일 수령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6차례에 걸쳐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