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판사 기피’ 각하 결정문, 8차례 시도끝 송달

131317256.1.jpg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했다. 법원이 8차례 시도한 끝에 이 대표에게 결정문이 전달된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 대표는 이를 28일 수령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은 7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가 이유였다.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은 지난달 11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요청을 각하하면서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가 소멸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법관 기피 신청 각하됐다는 결정문을 지난달 13~14일 수령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6차례에 걸쳐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