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마은혁 없이… 헌재, 8인 체제로 尹 선고

131325246.2.jpg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게 된 것.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마 후보자가 ‘변수’로 떠오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며 임명을 촉구해왔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됐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 원칙을 내세워 마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계선(야당 추천)·조한창(여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두 권한대행이 지적한 ‘여야 합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에서 여야 1인씩 지명하고 나머지 1인은 합의해야 하는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