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생중계…일반 20명 방청, 9만명 신청 몰려

131330347.1.jpg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상황이 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국민들은 4일 선고 당일 헌재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모습, 각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문 낭독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방송사들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만큼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다. 선고 당일 헌재 근처에서 탄핵 찬반을 촉구하는 시위대도 실시간으로 선고 결과를 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모두 금요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말 직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재가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