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룰’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열릴 본회의 문턱만 남겨 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이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또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룰’을 일부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이춘석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쟁점이 있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집중 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재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