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음란물 유포’ 벌금형 전과

131916828.1.jpg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2005년에 한 후보자는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당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한 후보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년 뒤인 2006년 10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한 후보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