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8명의 공직자 중 마지막 심판 절차로, 조 청장 측은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해제 의결을 도왔다는 주장을 폈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수명재판관은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조 청장은 불출석했으며,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조 청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6개 중대만 동원했다. 우발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국회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