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경찰 간부들로부터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 청장, 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2차 공판에서 ‘국회 봉쇄’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포고령 1호를 두고 개인 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 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조 청장님 지시야’라고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도 2차 국회 봉쇄와 관련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