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앞에서 “목숨 끊겠다” 협박한 30대 친부 징역형 집유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5일 10시 38분


“너 때문에 죽으려 한다” 윽박에 말리던 아내 폭행까지

청주지법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초등생 딸 앞에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친딸인 B 양(9)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양에게 “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유서엔 꼭 너 이름을 적겠다”며 윽박지른 뒤 이를 제지하던 아내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A 씨는 또 같은해 6월 아들 C 군이 자신이 앉아있던 차량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걷어차자 “나는 더 세게 찰 수 있다”며 승용차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를 했고,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 피해자인 아내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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