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이미지가 범람하면서 상업적 저작물 유통·판매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정 저작물을 학습한 AI 합성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다.카카오톡은 최근 AI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자 2023년 실시한 AI 합성 이모티콘의 스토어 입점 제한 규정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저작물의 AI 합성 여부와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오픈AI의 생성형 AI 모델 챗GPT를 활용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우선 본뜨고 싶은 이미지를 챗GPT에 입력한 뒤 원하는 그림체나 수정 사항을 지시해서 캐릭터를 만든다. 이후 사람의 기본 감정 상태 여러 개를 입력하고 여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이모티콘 제작을 명령하면 손쉽게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다.오픈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