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상당수의 군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 외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동원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군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조사를 받았다. 박 특검보는 군사 기밀이 요구되는 만큼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군 관계자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내일(5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고검 청사 현관을 통한 공개 출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은 박 총경이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소환 방식은 전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차 조사 때 박 총경을 향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당사자'라는 입장을 밝히고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경찰관 3명을 어제 파견 받아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사 방해가 구체화된다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이 지난달 27일 추가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연장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오는 9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박 특검보는 "지난 2일 자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추가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병합 결정이 있었다"며 "기소 이후 재판 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때처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심문도 공개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