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선에 행사 미루고 ‘선거 업무’ 지원까지…“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20250426504399.jpg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경로 행사와 공청회,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됩니다. 특히 4~5월 계절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축제와 행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선거 사무 비중도 너무 높아요. 저희는 원래 하던 일에 이중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거 업무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