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노사, 5차 요구안 공개…1만 1140원 vs 1만 130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가 5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자 1만 1140원, 1만 1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5차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110원(11.1%) 많은 시급 1만 114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100원(1.0%) 오른 1만 130원을 내놓았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이번 최임위 회기 중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 1만 1500원 고수 △2차 수정안 1만 1460원 △3차 수정안 1만 1360원 △4차 수정안 1만 1260원을 각각 내놓았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후 △1차 수정안 1만 60원 △2차 수정안 1만 70원 △3차 수정안 1만 90원 △4차 수정안 1만 110원을 차례로 제시했다.
노사의 5차 요구안은 앞서 이날 회의에서 발표했던 4차 요구안에 비하면 노동계는 12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결과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요구안의 1470원에서 1010원으로 좁혀졌다.
애초 이날 공익위원들은 5차 수정안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하는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최임위 논의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초,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