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20250703516992.jpg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이 불거진 지 7년 만에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