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중국인 2명 입건

경기 수원 소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학생 A군 등 2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며 "평소 비행기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군 등이 군시설 등 다른 국가중요시설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