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신설, 대응 어려워" 국회 보고서도 우려
여권이 검찰개혁 4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 우리 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검찰이 보유한 중대범죄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에 주고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검토 보고서에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는 "검찰 수사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부여한다면 수사·기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각종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신설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례를 들며 문제 의식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국수본 설립 등 경찰 수사 기능이 확대됐으나 경찰은 수사 업무 부담 가중으로 사건 처리기간 지연, 경찰관의 수사 부서 회피로 인한 수사 역량 약화 등이 나타났다"라며 "공수처의 경우 협소한 조직 규모, 설립 초기부터 지속되는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폐지 법안이 헌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학계에선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다만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수사권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문으로 명시돼 있는데 하위 법에서 이를 '공소청장'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견해도 있었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 없이 헌법상 명칭을 법률로 바꾸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형해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해외 사례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OECD 35개 회원국 중 약 77%에 해당하는 2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에 따라 동일한 국가의 사례를 놓고도 해석이 상반되는 양상이 있다"며 "각 국가의 헌법·법률 등을 통해 규정된 것과 실제 제도 운영 및 형사 절차에서의 검사 역할이 상이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을 감독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담은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는 "국수위가 수사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중수청, 경찰청 등을 감독하는 형태가 된다"라며 "이 경우 기관 소속과 관리·감독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중적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