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 아들을 위해 손자를 살해하려던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자는 평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손자 B 군, 평소 ADHD 앓으면서 폭력적인 모습 보여A씨는 지난해 9월 3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손자 B 군(11)을 2차례에 걸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A 씨는 2016년부터 아들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B 군의 양육을 도왔다. B 군은 ADHD를 앓으며 부모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A 씨, 유서 남기고 손자 살해 시도아들이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A 씨는 손자 B 군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는 ‘B 군은 내가 데려간다. 나를 원망하겠지만 답이 없다. 아들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