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5개사, ‘하도급 갑질’ 자진 시정…외주사에 10억 상생지원

131871571.1.jpg음반, 굿즈 제작 등에 대한 외주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를 쓰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10억 원 규모의 상생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더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도 조사에 착수해 이들이 하도급법을 어기지 않았나 들여다봐 왔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그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계약 문화를 서면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5개사는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