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반, 굿즈 제작 등에 대한 외주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를 쓰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10억 원 규모의 상생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더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도 조사에 착수해 이들이 하도급법을 어기지 않았나 들여다봐 왔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그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계약 문화를 서면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5개사는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