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3월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