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허위 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군 검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대장은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자였던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보고 과정에서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됐으며, 군사경찰이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대장이 의도적으로 2차 가해를 방치했거나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