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에 500억 원 특례보증”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광주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1700억 원이다. 시는 이미 1월부터 상반기에 1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시행한다.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다. 대출자에게는 1년간 이자 지원이 제공되며, 일반 신용자는 3%, 중신용자는 4%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광주 지역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2·4·6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 수수료는 연 0.7%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