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0세 이상 골프회원권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이른바 ‘노실버존(No Silver Zone)’ 골프장 규정을 차별로 보고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최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며 회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5월 해당 골프장에 갔다가 ‘70세 이상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진정인은 나이 탓에 차별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골프장 측은 “(골프장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며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규정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 1901명 중 940명(49.4%)이 70세 이상이었는데, 발생한 안전사고 22건 중 70세 이상이 피해자인 경우는 3건(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