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국회의 탄핵심판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본안을 판단하는 단계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내려간 선고문에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불일치와 그것을 해결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탄핵심판청구의 적법성과 관련된 쟁점의 결론은 여덟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같은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둘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는 국회의 재량에 속하여 생략될 수 있다.
셋째, 일사부재의원칙은 동일한 회기에만 적용되므로 회기를 달리하여 재차 의결된 탄핵소추는 적법하다.
넷째, 국회의 계엄해제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사유는 발생하였으므로 여전히 탄핵심판의 이익은 인정된다.
다섯째,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였지만 동일한 사실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한 적용하는 법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섯째, 소추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국회의 의결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일곱째, 탄핵소추 대상(피소추인)의 법위반에 대한 소명이 일정 수준 이상 이루어지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덟째,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법칙이 탄핵심판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동일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발의가 동일한 회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법칙을 탄핵심판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동안 탄핵심판 결정이 지연되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두세 명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섯 가지 쟁점 모두 법 위반헌법재판소는 본안판단에 들어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법 위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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