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속에 담긴 다른 의견들... 격론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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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위헌·위법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윤석열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

다만 결정문에는 변론과정에서 윤씨 쪽이 들고나온 전문법칙 엄격 적용 주장을 둘러싸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서로 대립되는 보충의견이 담겼다.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도 있었다. 명시적 언급이 없어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역대 최장 심리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

[이미선·김형두 - 김복형·조한창] 전문법칙 완화를 둘러싼 대립

윤석열씨 쪽이 헌법재판소의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반발한 것은 윤씨에게 불리한 내란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법칙이란, 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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