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 및 시행 후에는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연구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다.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