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가 이웃 물어”…16년 한국살이 외국인 귀화 불발

131341841.3.jpg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귀화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 외국인은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면서 처벌을 받았다.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외국인 A 씨의 귀화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는 단순한 체류 자격 부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포괄적 행위”라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고, 과실치상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중앙행심위는 A 씨가 향후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A 씨는 2009년 국내에 입국해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A 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귀화 심사 기간 중 이웃 주민을 물었다. 이웃 주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