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대통령 가족 감시' 특별감찰관, 9년 만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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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가족 감시' 특별감찰관, 9년 만에 임명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9년 만에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우리 다 감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3일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곧 국회에 추천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공기업과의 수의계약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정권마다 발생하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다. 2014년 2월 28일 민주당 주도로 특별감찰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박근혜는 이듬해 3월 6일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석수가 2016년 9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유출했다는 논란으로 사퇴한 뒤 후임 대통령들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2018년 5월 31일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석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가 추천 방식에 이견을 보여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예방적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과 비리가 드러났을 때 수사하는 공수처는 성격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연계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무산됐다.

신문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있다. 다만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2)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 부른 이유

조은석 내란 특검수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한덕수는 이날 14시간 가량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한덕수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직후 입구를 잠시 찾지 못하자 이를 본 특검팀 관계자가 직접 팔을 붙잡아 안내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일부 전현직 장관들을 출국 금지하고 장관 전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작년 12월 3일 밤 8시 30분부터 9시 사이 대통령실에 모여 윤석열의 계엄 계획을 들은 사람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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