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공판에서 이날 A 씨 측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이날 검찰은 “A 씨와 피해자 간 관계, 피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유족이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국민참여재판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양형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