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해 온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환경단체들이 낸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패소한 시민들(소송인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17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280여명의 시민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또 "환경부는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며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 행동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2023년 11월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처분이 '날치기'로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