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에 가상계좌(입금 전용 임시계좌)를 공급한 결제대행사(PG사)가 금융감독원과 검찰, 경찰에 공조수사로 최초로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공급한 PG사를 최초로 적발해 4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결제대행사의 실질 대표와 유령법인 명의 공급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영업 전무와 직원도 불구속 기소했다.이 PG사는 유령법인 4개를 공급받아 가상계좌 판매대행사로 이용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하고 가상계좌를 제공, 가상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4565개를 공급해 약 1조 80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