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샤워 영상 저장했는데 무죄…“직접촬영 아닌 자발적 영상통화”

131933513.2.jpg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카메라에 신체를 비춘 경우, 이를 저장했더라도 ‘직접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영상통화 중…연인 신체 노출 장면 저장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A 씨는 2022년 당시 연인이었던 B 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B 씨가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세 차례에 걸쳐 녹화해 저장했다. 이후 B씨가 이를 발견하고 항의했다.■ 법원 “자발적 노출 화면 저장, 불법촬영 해당 안 돼” 1심과 2심, 대법원은 이 행위가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영상통화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춰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