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궁합 잘 맞으니까…” 직원들에 결혼 강요한 60대 집유

131933190.1.jpg 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경기 의왕지역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24일 부하 직원 B 씨(29·여)와 C 씨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당시 B 씨에게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 써라” 등의 강요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너네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가”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B 씨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설 판사는 “B 씨와 C 씨는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고,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사’ ‘사표’ 등을 언급하며 각서를 작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향후 어떤 업무상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