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네 차례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후 이어진 4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그러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이 예정된 지난달 31일 오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에는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당 대표·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