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출산-입양장려금 획기적 상향
함양군은 지난 1일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출산·입양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입양장려금은 출생아와 입양아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의 차수에 따라 첫째아·둘째아는 총 500만원이 5년에 걸쳐 지급되며, 출생신고 시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마다 분할 지원된다.
셋째아 이상은 총 1000만원이 10년에 걸쳐 지급되며, 출생신고 시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마다 분할 지원되어, 셋째아까지 출산·입양하는 가정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 시행일 전 올해 출생하거나 입양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경우에도 상향된 지원금으로 소급 지원되며, 시행일 전 출생하거나 입양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출생 시에 200만 원,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마다 200만 원씩 5년간 1000만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