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상담 필요한데”…상기생·향부자 불법 판매 적발

131340224.1.jpg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 불법 판매 온라인 사이트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해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오는 7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