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29명)와 기권(23명)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여야는 전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건 올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77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될 당시 담겼던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이 추가돼 한층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