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방침이 취소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도 무산된 데 이어, 정책대출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로 유지된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해당 방안은 최종 무산됐다.앞서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 계획도 시행 직전 철회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에서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취소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