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기한이 지났음에도 이를 감추고 임의로 기한을 늘려 판매한 업체 대표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식약처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하고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10월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소비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수사에 착수한 식약처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을 수입하는 A 업체와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수입하는 B 업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소비기한은 138일이나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한 뒤 식품 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94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B사는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