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30억 빌려 47억 집 사고, 부모를 세입자 삼아 갭투자

131339002.1.jpg30대 남성 A 씨는 47억 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A 씨는 은행 예금 17억 원과 아버지에게 빌린 30억 원으로 매수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A 씨가 빌린 액수가 과다해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딸과 사위에게 본인 명의의 서울 아파트를 15억 원에 판 B 씨도 정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B 씨는 딸 부부와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1억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도 맺었다. 딸 부부는 사실상 4억 원만 내고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것. 가족 간 전세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면 편법 증여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