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지 한달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권주의는 정치적 수사 아니라 규범화·제도화·법제화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전국비상시국회의와 국민주권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사)국민주권연구원가 주관하여 2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주의' 토론회에서 이래경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래경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토론회를 준비한 배경은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국민주권'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서사 또는 협의적 정치 참여를 넘어, 대한국민의 위대한 민주역량과 활화산 같은 에너지를 이제는 전면화 규범화 제도화 그리고 법적 행정적 강제를 동반하는 법제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데 있다. 주권재민의 헌법 1조 사항이 사회 전 영역에 실현되고 국민발안제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만 그의 첫 걸음으로 국민주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숙의의 민주과정을 실천하는 시민의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문국주 전국비상시국회의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주권주의가 단순히 이상이 아닌 현실로서, 특히 급변하는 외교안보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확장하고 구현해야 하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에 상시적으로 반영되고 국민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의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으로서 '국민주권위원회'를 고찰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춘승 (사)국민주권연구원 이사장은 "촛불 이후의 시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멀리는 동학혁명에서부터 이번 윤석열 탄핵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이 국민주권의 흐름은 끝난 적이 없다. 새 정부는 국민주권의 흐름 위에 존재하는 행정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분출된 국민주권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와 주권재민의 계보'라는 주제 발표에서 150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사를 '주권재민'의 역사로 조망하며 "4·19, 5·18, 6월 항쟁, 2016년 촛불, 그리고 2024년 응원봉 시위로 이어지는 광장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발언(1920)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소.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황제는 1인밖에 없었지마는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요 제군 모두가 황제요. 황제란무엇이오? 주권자를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
군이 다 주권자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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