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적용하는 ‘3% 룰’을 확대한 것이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통과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이사나 임원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와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