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회의원 행정복지센터 대관 불허 논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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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주최 의정보고회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관 불허 논란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남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주최 의정보고회 장소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려 했으나, 하남시가 갑자기 대관을 불허했다는 내용이 일부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남시의회 A 시의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를 위해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는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호에 따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를 안내하고, 대관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두로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대관 신청서가 일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이후 해당 시설에서 의정 보고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이 공지됐다고 하남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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