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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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제주4·3 제77주년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춘생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4‧3특별법과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6개월 넘게 논의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제주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이다. 그러나 특별법엔 여전히 '소요사태'라는 왜곡된 정의가 남아 있다. 이는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해온 과거 국가 서술의 잔재로 국가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소요'로 과거에 머문 정의를 바로잡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고의로 폄훼·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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