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난 3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 및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욕설, 협박,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나 공무집행 방해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산시는 일부 민원인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까지 지연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원 담당자가 착용하는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의 사용법과 작동 절차에 대해 교육받고 실습을 진행했다. 웨어러블 캠은 욕설, 폭언, 기물 파손 등의 위법 징후가 있을 경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 민원인의 행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민원 상담 종료 ▲출입 제한 ▲퇴거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대응 지침도 함께 안내됐다.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웨어러블 캠을 사용할 경우, CCTV처럼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민원창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민원인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해당 촬영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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