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혹시나 대선 공고 안 하면? '가처분 카드' 대안 있다

IE003437290_STD.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대통령 선거일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국회에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한 대행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국회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까지 미뤄온 만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법적 의무이기도 한 '대선 공고' 또한 무한정 미룰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과거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는 4일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인용되는 상황을 가정해 "(한 대행이) 50년간 관료를 한 사람이라 대선 공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나면, 대통령은 '궐위' 상태에 놓이고 현행법에 따라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때 10일 이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다. 문제는 한 대행은 이미 헌재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라고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여전히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내용보기